화장품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을 마스크 공장을 개조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자고 의뢰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경 행정사)

화장품제조업을 식약처 담당 입법부 공무원 경력 22년을 바탕으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은 물론 변경, 휴업 등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각종 행정절차 기능성화장품 보고 및 심사업무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최고가 되도록 섬기는 브랜드 파워 있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은 유료로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제조시설 등록을 수백건 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보니마스크 업체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마스크 공장을 화장품 제조시설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마스크는 식약처 소관의 의약외품은 식약처 소관의 화장품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공장을 함께 한다면 보관실, 포장실, 탈의실, 세정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제조실, 충전실, 징량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인 마스크 제조업을 위한 관리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위한 관리자가 각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보관실, 포장실, 탈의실은 함께 사용하면서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거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마스크 공장에 화장품 제조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면 보관실, 포장실, 탈의실, 세정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정도를 얻을 수 있는 효과이므로 마스크 공장에 화장품 제조 시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유는 마스크 공장을 하던 분들이 이민경 행정사에게 상담 의뢰를 하는 이유는 모든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명의 관리자가 의약외품, 화장품 모든 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담을 진행한 의뢰자의 경우 화장품인 마스크팩을 생산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라 도전해달라고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입법부 정책보좌관경 22년 경력/전 순천향대 초빙교수 KC인증 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업무를 동시에 시행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부여되도록 대행 누적된 노하우로 전기용품, 생황용품, 어린이제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행정사등록 이후 변경신청 등 각종 행정서비스 최강 브랜드 이민경 행정사(010-5283-5615, [email protected])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스타워 1903호 접근방법은 공덕역 1번 출구로 나와 죄를 회전시켜 마포신라방향으로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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