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지난달 있었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쳤는지 묻고 싶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돼서야 자료를 준비하는데 미리 대비하면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으니 신고를 마친 지 얼마 안 됐다고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기 바란다.
직장인의 경우 가을이 지나면 연말정산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간편정리(ft.자사주)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및 자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부처에 직접 방문해 기부영수증을 받고 별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명명이나 사주 등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세액공제연령 : 관계없음 소득 : 조건충족필요기부금세액공제금액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자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의미한다.
사주의 경우자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자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에게 자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자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지정 기부금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납부회비 등이 해당된다.
지급한 법정기부금, 자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공제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게 된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이 다른데 정치자금 기부금이 3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면 15%를, 그 금액이 10만원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한도기부를 얼마나 할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정해져 있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한도 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특이한 것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기부영수증 제출 시 이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후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직장인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간단히 정리해봤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율이 높은 만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혜택이 있으므로 계획을 잘 짜도록 하자.